단기매매증권이란?
기업 경영자가 1년 이내 매각할 목적(=단기)으로 분류한 증권입니다.
회계기준에 따라 이런 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.(값이 떨어지면 1년 이내에 손실이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)
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.
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수수료를 취득금액에 포함한다고 합니다.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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